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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 위한 산재보험료 90% 지원 '3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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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 위한 산재보험료 90% 지원 '3차 모집'

도내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오늘 (18일) 부터 내달 14일까지 신청ㆍ접수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 신청사.jpg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의 3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지난해 목표 2,000명보다 30% 늘어난 총 2,600명 (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 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 를 최대 1년 (12개월) 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배달노동자 외에도 중소 배달 대행 사업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모집을 추진하며, 앞선 지난 1차ㆍ2차 모집에서는 총 1,785명이 지원 신청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3차 모집은 오늘 (18일) 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 (APP) 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접수가 이뤄진다.

 

더불어,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며,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덧붙여,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 (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ㆍ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도는 신청접수 후 근로복지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 (매월 10일) 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이 밖에, 도는 이번 사업이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임금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진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 울타리’ 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며 “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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