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4.6℃
  • 구름많음18.7℃
  • 구름조금철원17.1℃
  • 구름조금동두천19.1℃
  • 맑음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9.5℃
  • 구름많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7.2℃
  • 비북강릉14.5℃
  • 흐림강릉15.5℃
  • 흐림동해14.6℃
  • 맑음서울19.3℃
  • 맑음인천18.6℃
  • 구름조금원주18.9℃
  • 흐림울릉도15.0℃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영월15.8℃
  • 구름조금충주18.5℃
  • 맑음서산15.9℃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3℃
  • 구름조금안동16.3℃
  • 맑음상주18.3℃
  • 흐림포항17.3℃
  • 맑음군산16.1℃
  • 구름조금대구17.7℃
  • 맑음전주16.7℃
  • 흐림울산17.0℃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8.5℃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9.9℃
  • 구름조금흑산도16.7℃
  • 맑음완도17.2℃
  • 흐림고창17.4℃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6.9℃
  • 맑음15.6℃
  • 구름조금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7.3℃
  • 맑음성산18.2℃
  • 구름조금서귀포19.2℃
  • 구름조금진주16.8℃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19.0℃
  • 구름조금이천17.2℃
  • 흐림인제14.8℃
  • 구름조금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정선군14.2℃
  • 구름조금제천15.7℃
  • 맑음보은16.3℃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6.7℃
  • 맑음16.0℃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4.9℃
  • 맑음정읍16.1℃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7.1℃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5.0℃
  • 구름많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2℃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7.9℃
  • 구름조금광양시18.6℃
  • 구름조금진도군17.3℃
  • 구름많음봉화15.9℃
  • 구름많음영주16.0℃
  • 맑음문경18.3℃
  • 구름조금청송군14.4℃
  • 흐림영덕15.3℃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6.3℃
  • 흐림경주시17.5℃
  • 맑음거창15.0℃
  • 구름조금합천19.3℃
  • 구름많음밀양20.0℃
  • 맑음산청18.6℃
  • 구름많음거제18.7℃
  • 맑음남해18.6℃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