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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인용재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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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인용재결이란?’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귀속력.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을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나?' 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용재결이란?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내지 제5항을 근거로 피청구인 (행정청 등 공공기관) 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해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중앙,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소송에서 청구인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재결 이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든 청구인이든 후속절차를 잘몰라서 제2창의 거부처분과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인용재결 이후의 행정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OO시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와 관련되어 필자가 수임을 받고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지방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이 심각한 합리성 결여와 단순한 민원으로 처분하였다' 는 재결사유로 하여 필자 의뢰인을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행정사나 변호사는 행정심판 인용을 받으면 재결서 수신 시 사건을 종결을 하여 이후부터는 청구인들이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이후 발생된 사항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OO시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은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다시 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신청하라고 하여 행정심판의 결과와 취지를 오해해석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청구인과 필자가 직접 OO시를 방문하여 관련법령과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설명하여 ‘불허가’ 의 사항을 지체없이 ‘허가’ 로 정정하여 승인을 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결과는 재결서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 당사자에게 도달할 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조항에서는 제1항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재결의 이행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 인용재결이 있으면 재결서가 행정청 및 청구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불허가된 승인사항을 허가 승인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OO시의 경우도 행정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이 사항을 잘 몰라 필자와의 대화에서도 판례를 보여 달라 등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였으며, '행정심판법' 취지와 목적, 관련조항에 설명을 듣고 청구인에 대한 승인을 해주었다는 사실은 아직도 1985년 10월 1일 제정되어 적용되던 '행정심판법' 이 수십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해부족으로 인해 원활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법률심리’ 가 아닌 ‘행정심리’ 절차로써 법령에 근거한 ‘항고쟁송’ 의 절차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다르게 행정처분으로 인한 부당성과 불이익에서 국민을 구제하고 제정된 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소송법과 그 취지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에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공무원들은 이 절차를 어느 정도로 숙지해야 제2차 제3차의 불이익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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