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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민법상 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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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민법상 계약의 종류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김용혁 대표 자료 제공 - 민법상 계약의 종류.jpg
김용혁 대표 자료 제공 - 민법상 계약의 종류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민법상 계약의 종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계약의 성립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계약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순간이 많을 것이며, 계약으로 인해 극복하지 못할 피해를 발생시켜 가정경제에도 상당한 불이익일 돌아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관계에서 전형계약이든 비전형계약이든, 복수의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의, 의사표시의 대립과 교환 수반 등의 복잡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보다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계약의 체결과 위험부담, 해약금 등의 우리 삶과 직결된 부분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설명드릴 분야로는 유상 및 쌍무계약 분야로 즉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있는 재산을 목적으로 서로의 재산을 교환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분야입니다. 당사자 일방 (한사람 만) 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 (서로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편무계약은 난해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의 설명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민법' 에서 정의하는 계약의 성립요건은 계약의 유효ㆍ무효는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하여 계약이 목적한 대로 효과가 생기느냐, 않느냐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에는 유효,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별개의 것이며, 계약의 성립요건은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객관적ㆍ주관적으로 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사람 중 계약을 하는 과정 중 계약을 하는 대상물에 의견이 합치한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지만, 계약을 한 사실을 서로가 다르게 주장한다면 이를 판단해주는 자들 조차 누구의 의견이 맏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은 가급적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류로 남겨야 추후 발생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필자를 찾아주셔서 공사대금 등의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찾아오셨지만, 구두로 진행한 계약으로 인해 공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입증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자신이 공사한 만큼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계약은 서면으로 남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문서 중 인감증명서 같은 타인이 무단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공문서를 계약서 추가하라는 말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은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등이 있지만, 이를 쉽게설명하면 '0월 0일 물품을 교환한다' 등의 내용이 있으면 그 교환시기와 계약서에 약정된 시간을 두고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대상의 물건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물건이 아니더라도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으로 인해 서로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민사소송의 경우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의 위험부담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계약을 한 당사자 간 귀책사유를 물어 계약 불능 및 지체의 책임을 물고 있지만, 말이 좋아서 당사자 간의 귀책사유를 확인하는 거지, 실제는 대부분의 계약서 작성된 문구로 만 판결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작성 시 기술된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거래하는 계약에서 일시로 오토바이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유보무계약이든 할부계약을 작성하시는데, 오토바이를 매도하는 입장에서 작성된 계약해지 조건이 다음과 같이 '약정된 대금을 제한기간 이내에 미지급 시 오토바이대금 전부를 상환하거나 또는 오토바이 대금 30%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할 경우, 결론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대금 30%만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렇듯 계약서에서 쓰는 문구 및 단어, 조사 하나라도 면밀하게 확인해야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줄 것을 보인 사례입니다.

 

해약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짧게 설명드리고 오늘의 칼럼을 맺음하겠습니다. 해약금은 계약한 사실을 단순변심 또는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 해지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계약당시 해약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경우 명시된 금전을 해약으로 볼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매도인이 해약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2배)을 해약금을 표준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기준하고 있고, 일반 물품 거래 시 해약금은 사전에 약정되지 않았다면 계약당시에 이를 보증하기에 제시된 금액을 해약금으로 보고 있으니 이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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