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8.3℃
  • 흐림23.2℃
  • 흐림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조금파주23.9℃
  • 흐림대관령12.5℃
  • 흐림춘천22.9℃
  • 맑음백령도22.0℃
  • 구름많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8.7℃
  • 구름많음동해18.0℃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1.1℃
  • 흐림원주23.8℃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24.1℃
  • 흐림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많음서산24.9℃
  • 구름많음울진17.9℃
  • 구름조금청주26.1℃
  • 구름많음대전25.2℃
  • 구름조금추풍령24.0℃
  • 흐림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4.5℃
  • 흐림포항18.6℃
  • 구름조금군산22.4℃
  • 흐림대구23.9℃
  • 구름많음전주23.8℃
  • 흐림울산18.9℃
  • 구름많음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21.7℃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2.5℃
  • 흐림흑산도21.2℃
  • 구름많음완도24.9℃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조금홍성(예)24.6℃
  • 맑음23.9℃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서귀포24.6℃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조금강화20.7℃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조금이천25.7℃
  • 구름많음인제19.7℃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14.7℃
  • 흐림정선군19.7℃
  • 흐림제천21.4℃
  • 구름조금보은24.7℃
  • 구름조금천안24.4℃
  • 구름조금보령22.6℃
  • 구름조금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4.3℃
  • 구름많음25.5℃
  • 구름조금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6.8℃
  • 구름많음강진군25.4℃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4.2℃
  • 구름많음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1.5℃
  • 흐림봉화17.9℃
  • 흐림영주21.1℃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18.9℃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많음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9℃
  • 흐림밀양23.3℃
  • 구름조금산청25.7℃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3.6℃
  • 구름많음21.8℃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의 중죄, 타인의 투표 간섭행위는 최소 징역

전북도선관위 전경1.jpg
전북선관위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A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와 D는 4월 10일 전주시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며,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 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