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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오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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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오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크기변환]사본 -1.(포스터)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jpg
의왕시 자료제공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의왕=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의왕시가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특히, 5월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신고 방법은 홈택스 (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에 연계해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 (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이 밖에,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ㆍ납부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ㆍ납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신고 기간 동안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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