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20.4℃
  • 맑음24.0℃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15.6℃
  • 맑음춘천24.0℃
  • 맑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21.7℃
  • 구름조금동해20.3℃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5.3℃
  • 맑음원주23.9℃
  • 구름조금울릉도19.5℃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7.6℃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19.5℃
  • 구름조금청주25.1℃
  • 맑음대전24.0℃
  • 구름조금추풍령21.6℃
  • 구름조금안동22.7℃
  • 맑음상주22.9℃
  • 구름조금포항20.2℃
  • 맑음군산24.5℃
  • 구름조금대구22.4℃
  • 맑음전주25.4℃
  • 구름조금울산20.9℃
  • 구름조금창원23.5℃
  • 맑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많음통영22.0℃
  • 맑음목포23.8℃
  • 구름조금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23.0℃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고창27.2℃
  • 구름조금순천23.7℃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0℃
  • 구름많음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1.3℃
  • 맑음성산23.1℃
  • 구름조금서귀포23.5℃
  • 구름조금진주24.0℃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4.0℃
  • 맑음이천23.8℃
  • 구름조금인제24.0℃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조금정선군23.4℃
  • 맑음제천22.5℃
  • 구름조금보은22.2℃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8℃
  • 맑음23.8℃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5.5℃
  • 구름조금장수24.2℃
  • 맑음고창군26.9℃
  • 맑음영광군26.3℃
  • 구름많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3.7℃
  • 구름조금강진군24.3℃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5.1℃
  • 구름조금고흥24.0℃
  • 구름조금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5.5℃
  • 구름조금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3.5℃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조금영주22.2℃
  • 맑음문경22.5℃
  • 구름조금청송군22.0℃
  • 맑음영덕21.9℃
  • 구름조금의성23.6℃
  • 구름조금구미22.1℃
  • 구름조금영천21.2℃
  • 구름조금경주시22.6℃
  • 구름조금거창23.2℃
  • 구름조금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조금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조금남해22.3℃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동반자’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동반자’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 시행 (2024년 4월 27일)

KakaoTalk_20240301_104506088_09.jpg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 와 ‘기질평가제도’ 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두 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또한,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도사견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며, 기질평가제도는 동물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맹견사육허가제 대상인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인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질평가 (사전조사→본 평가→평가 후 조치) 를 거쳐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동물보호법' 이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덧붙여,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수의사, 훈련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 를 오늘 (26일) 발족하고,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공격성 기질에 대한 평가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맹견 수입신고가 의무화돼 맹견을 생산ㆍ판매ㆍ수입하는 사람은 기존 영업허가 외에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맹견 소유주는 27일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 (2024년 10월 26일)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오는 10월 27일부터 허가 없이 명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맹견 취급 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신규제도의 시행으로 맹견 등 관련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