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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4년 일반음식점 위생ㆍ친절이미지 마케팅 교육 실시

입력 2024.03.11 10:51
수정 2024.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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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 교육으로 집합교육ㆍ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하며, 미 수료 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진안군청 전경 워터23.06.09.jpg
    진안군청 전경

     

    [진안=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진안문화의 집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위생교육과 친절이미지 마케팅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안군 지부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업소 식품 안전관리 및 위생교육, ▲표창장 수여, ▲친절서비스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에서는 청결한 음식점 유지를 위한 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위해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 확보와 청결을 최우선해 줄 것과 당부했으며, 특히 선진 음식문화 추진을 위해 음식 재사용 금지, 개별찬기 사용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강조했다.

     

    이 밖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교육) 에 따라 기존 영업주들이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집합교육ㆍ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하며, 미 수료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 맞이에 있어 최일선에 있는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책임감 있는 역할과 친절한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 며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과 행정ㆍ지도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