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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입력 2023.11.28 12:13
수정 2023.11.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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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명의 이용, 가상자산으로 은닉, 고소득 유튜버ㆍ전문직 등
    국세청 사진제공 -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언론 브리핑.jpg
    국세청 사진제공 -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언론 브리핑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제공 -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 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사례.jpg
    국세청 자료제공 -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 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사례

     

    또한, 주요 사례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ㆍ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 체납자-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 납부 불이행, ▲고소득ㆍ전문직 체납자-유튜버ㆍBJㆍ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ㆍ약사ㆍ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ㆍ확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ㆍ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