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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규격 50ℓ에서 20ℓ로 하향 조정

입력 2023.05.19 07:47
수정 2023.05.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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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구매한 50ℓ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사용할 수 있어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 수원특례시청 전경 2023.jpg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환경관리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규격을 50ℓ에서 20ℓ로 하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어제 (18일) 공포ㆍ시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50ℓ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가득 채우면 무게가 35kg 이상 나가 환경관리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규격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이 추진됐고, 어제 (18일) 시행됐다.

     

    아울러, 기존에 제작한 50ℓ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판매소, 수원시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규격 하향 조정이 환경관리원이 안전하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며 “조례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