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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추진

입력 2020.12.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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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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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CI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과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공동 주재로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 를 개최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 가  주요 현안을 긴급하게 논의 할 사항은 실손보험 반사이익, ▲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 이다.

     

    첫번째로, 올해 반사이익은 작년 공사보험정책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반사이익을 산출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근거 마련 진행 상황도 보고 됐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2021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12월 입법예고를 시작하는 등 정부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의 빠른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관리 방안을 담은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에 보고했다.

     

    먼저,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기준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과 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제도 등 비급여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로 확대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고지 제도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아울러, 비급여는 신의료기술 창출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어, 적정한 비급여의 생성과 적정한 의료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급여와 함께 이뤄지는 병행진료 관리 방안도 마련 할 계획이고, 보건복지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실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손의료 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했고, 비급여 특약 분리,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고,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 며 “공사의료보험이 함께 발전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