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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전통시장 현대화ㆍ안전시설 구축 2차 공모

입력 2022.03.21 07:17
수정 2022.03.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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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대상‥내달 1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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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202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안전시설 구축’ 사업의 2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1차 공모를 진행, 총 15개 시장을 선정해 3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총 36억 원을 투입해 16개 내외 시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는 고객 편의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소비패턴에 맞는 상권기능을 개선하는 분야며, 2차 공모에서는 총 30억 원을 투입, 8개 내외 시장에 아케이드, 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안전시설 구축’ 은 노후 화재 안전시설을 개선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 보상까지 전 방위 안전망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6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7개 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건물 내 석면 시설 철거 및 복구, 노후 전선 및 LED 교체 등을 지원하며, 이중 ‘석면 시설 철거’ 는 이번 공모에 신설된 분야로, 석면 철거 후 내부전선과 조명시설 교체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고,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2차 공모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각 시ㆍ군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이며, 시설이 낙후되고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을 우선 지원해 사업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설현대화’ 분야는 공동배달센터 건립 등 비대면ㆍ디지털 전환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 대응 시장, 임대료 인하 (5% 이상) 점포 20% 이상 시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덧붙여, ‘안전시설 구축’ 은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이수, 전통시장화재공제 (화재보험) 가입 50% 이상, 건물가치 상승 시 향후 3년 간 임대료 동결 등에 해당하면 우대하지만, 개별점포 시설개선 등 사유재산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이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를 제출하지 않은 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시장은 오는 4월 15일까지 관할 시ㆍ군 담당부서와 협의해 경기도로 공문 접수하면 되고, 이후 서류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진행해 5월 중순 경 최종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구축해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우리 동네 전통시장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공고 제2022-5297를 참고하거나 도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