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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익보호 나선다

입력 2021.01.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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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자발적인 노동존중문화 조성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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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익신장 인권보호 사업 추진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최근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ㆍ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올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 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휴게시설 개선, ▲모니터링단 운영, ▲사회적 협약 추진, ▲입주민 인식개선 홍보ㆍ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24시간 격일 근무제로 만성적 피로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을 신규 추진하며, 올해는 도내 공동주택 12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 당 500만 원 씩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배ㆍ장판 교체 등 시설 개ㆍ보수와 정수기, TV, 소파, 에어컨 등 비품 구비ㆍ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모니터링단’ 을 올해부터 운영해 갑질 피해나 고용불안 등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활동도 벌이는데, 총 10여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고용현황, 갑질 피해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아파트 경비 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와 연계해 마을노무사 상담, 법률 지원, 자조모임 결성 컨설팅 등 빈틈없는 권리구제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과 갑질ㆍ고용안정 문제 등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힘쓴다.

     

    입주민들이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노동존중 문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민 대상 경비 노동자 휴게권 보장 홍보활동 및 교육사업 등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존엄과 노동 인권은 일터에서부터 보장돼야 한다” 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