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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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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통과

청년주거 안정 지원 등의 방안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문경희 부의장.jpg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15일 문경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문경희 부의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등 등으로 인해 부동산 구매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임대주택 분양 등에서도 다른 사회배려 계층에 비해 우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청년 세대의 주거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례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현재의 주택시장을 분석하면서 청년 세대가 자가 보유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주택의 한계로 비싼 민간임대 주택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와 도심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주거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이 지적됐으며, 이러한 청년 주거 빈곤의 심각함으로 인해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청년 주거 빈곤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기피까지 직결되기에 청년 주거안정 지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문경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은 청년 주거 관련 계획 수립, 청년 주거 실태조사 및 청년 주거 기준,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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