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조금속초15.6℃
  • 구름많음24.5℃
  • 흐림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21.0℃
  • 구름조금대관령16.0℃
  • 구름많음춘천24.3℃
  • 연무백령도13.9℃
  • 황사북강릉18.8℃
  • 구름조금강릉20.7℃
  • 구름조금동해19.5℃
  • 흐림서울22.6℃
  • 구름많음인천18.2℃
  • 구름조금원주24.5℃
  • 황사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20.5℃
  • 구름조금영월24.4℃
  • 구름조금충주25.0℃
  • 구름많음서산20.6℃
  • 구름조금울진19.2℃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조금대전24.5℃
  • 구름많음추풍령24.6℃
  • 구름조금안동26.8℃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조금포항26.5℃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대구27.6℃
  • 구름많음전주24.4℃
  • 황사울산22.3℃
  • 황사창원22.6℃
  • 구름조금광주26.2℃
  • 황사부산19.5℃
  • 구름조금통영18.1℃
  • 구름조금목포23.1℃
  • 구름조금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23.2℃
  • 구름조금고창22.1℃
  • 구름조금순천23.5℃
  • 구름많음홍성(예)21.9℃
  • 구름많음24.7℃
  • 황사제주20.7℃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성산20.2℃
  • 황사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강화15.2℃
  • 구름조금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조금인제25.2℃
  • 구름조금홍천25.2℃
  • 구름조금태백21.2℃
  • 구름조금정선군26.6℃
  • 맑음제천24.1℃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조금천안24.7℃
  • 구름많음보령19.4℃
  • 구름많음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3.9℃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부안20.1℃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4.1℃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조금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3.8℃
  • 구름많음양산시22.9℃
  • 구름조금보성군24.0℃
  • 구름조금강진군24.4℃
  • 구름조금장흥22.4℃
  • 구름조금해남24.5℃
  • 맑음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5.1℃
  • 구름많음함양군26.4℃
  • 구름조금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3.9℃
  • 맑음봉화24.5℃
  • 맑음영주25.1℃
  • 구름조금문경25.6℃
  • 구름조금청송군26.6℃
  • 맑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6.9℃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많음영천27.0℃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거창25.8℃
  • 구름많음합천25.8℃
  • 구름많음밀양25.6℃
  • 흐림산청24.4℃
  • 구름조금거제20.9℃
  • 구름조금남해23.9℃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수원시,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예산감시

수원시,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 철거 (해체) 심의제도’ 운영 지금까지 건축물 철거 (해체) 27건 심의

[크기변환]수원시청.jpg
수원시청 전경

 

[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시가 ‘건축물 철거 (해체) 심의제도’ 를 운영해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최초로 ‘건축물 철거 (해체) 심의운영 제도’ 를 도입해 지금까지 27건의 철거 (해체)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건축구조ㆍ토질ㆍ건설안전ㆍ환경ㆍ건축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 전문위원회’ 가 건축물 해체 허가 전에 철거계획을 심의하고,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ㆍ가시설 (假施設) 공사와 연계된 안전성을 검토하고, 해체 방법ㆍ안전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지하층 포함해 6개 층 이상인 건축물이며,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구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구조 전문위원회는 건축물 해체부터 완료까지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민원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며 “건축물 철거 (해체) 심의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4월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중ㆍ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