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많음속초11.3℃
  • 흐림14.7℃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6.2℃
  • 구름많음파주15.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5.4℃
  • 구름많음백령도10.7℃
  • 흐림북강릉9.7℃
  • 흐림강릉10.4℃
  • 흐림동해11.4℃
  • 구름많음서울15.6℃
  • 구름조금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1.9℃
  • 맑음수원14.9℃
  • 흐림영월14.2℃
  • 구름많음충주16.3℃
  • 구름조금서산15.3℃
  • 흐림울진10.9℃
  • 구름많음청주16.3℃
  • 구름많음대전15.2℃
  • 구름많음추풍령14.8℃
  • 흐림안동15.6℃
  • 흐림상주15.8℃
  • 구름조금포항15.3℃
  • 구름조금군산14.4℃
  • 맑음대구20.6℃
  • 흐림전주14.7℃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20.8℃
  • 구름조금광주16.8℃
  • 구름조금부산19.0℃
  • 맑음통영20.9℃
  • 구름조금목포14.5℃
  • 맑음여수19.6℃
  • 구름조금흑산도14.0℃
  • 맑음완도17.3℃
  • 구름많음고창13.9℃
  • 구름조금순천16.5℃
  • 구름조금홍성(예)15.8℃
  • 구름많음15.3℃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조금고산16.1℃
  • 구름조금성산17.2℃
  • 맑음서귀포20.2℃
  • 구름조금진주20.0℃
  • 구름조금강화13.9℃
  • 흐림양평16.2℃
  • 구름많음이천17.6℃
  • 흐림인제13.2℃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태백10.7℃
  • 흐림정선군12.9℃
  • 구름많음제천15.2℃
  • 구름많음보은15.0℃
  • 구름조금천안16.2℃
  • 구름조금보령15.6℃
  • 구름조금부여16.2℃
  • 구름많음금산13.8℃
  • 구름많음15.0℃
  • 구름많음부안14.8℃
  • 구름많음임실13.7℃
  • 구름많음정읍14.6℃
  • 맑음남원16.4℃
  • 구름많음장수14.0℃
  • 구름많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16.0℃
  • 맑음북창원21.2℃
  • 맑음양산시21.9℃
  • 맑음보성군18.3℃
  • 구름조금강진군18.0℃
  • 구름조금장흥17.8℃
  • 맑음해남16.5℃
  • 구름조금고흥19.0℃
  • 맑음의령군20.9℃
  • 구름조금함양군18.6℃
  • 맑음광양시20.1℃
  • 맑음진도군14.3℃
  • 구름많음봉화13.5℃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5.9℃
  • 흐림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1.5℃
  • 흐림의성17.7℃
  • 구름많음구미18.6℃
  • 구름조금영천18.7℃
  • 구름조금경주시18.8℃
  • 구름조금거창17.0℃
  • 맑음합천19.8℃
  • 구름조금밀양20.6℃
  • 맑음산청18.3℃
  • 맑음거제20.1℃
  • 맑음남해19.7℃
  • 맑음21.7℃
기상청 제공
수원시,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발

수원시,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 철거 (해체) 심의제도’ 운영 지금까지 건축물 철거 (해체) 27건 심의

[크기변환]수원시청.jpg
수원시청 전경

 

[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시가 ‘건축물 철거 (해체) 심의제도’ 를 운영해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최초로 ‘건축물 철거 (해체) 심의운영 제도’ 를 도입해 지금까지 27건의 철거 (해체)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건축구조ㆍ토질ㆍ건설안전ㆍ환경ㆍ건축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 전문위원회’ 가 건축물 해체 허가 전에 철거계획을 심의하고,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ㆍ가시설 (假施設) 공사와 연계된 안전성을 검토하고, 해체 방법ㆍ안전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지하층 포함해 6개 층 이상인 건축물이며,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구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구조 전문위원회는 건축물 해체부터 완료까지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민원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며 “건축물 철거 (해체) 심의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4월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중ㆍ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