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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1.06.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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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매체 통해 거짓ㆍ과장된 건강ㆍ의학정보 제공하는 의료인 처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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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ㆍ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 (2021년 6월 30일)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ㆍ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