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6.08 10:5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시행시기ㆍ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교육부 장관.JPG
    교육부 사진제공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 (2021년 6월 23일 시행) 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및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ㆍ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기준도 마련했다, ▲모든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학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보다 촘촘한 대학 안전망을 구축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