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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잔여지매수 사례

입력 2021.06.07 21:29
수정 2021.06.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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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잔여지가 매수되는 사례1.jpg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잔여지매수 사례

     

    [전문가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 간접손실보상의 하나인 잔여지매수가 되는 사례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이나 준개발지를 지나가다보면 대문이 아닌 주택 현관 앞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건축을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도로교통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출입을 하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피격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음주차량에 의해서 주택 자체가 피격이 되는 경우도 있어 가끔 뉴스를 통해 집안에서 생활하던 일가족이 음주차량이 주택을 덮쳐 치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주택을 설치하는 부지의 협소로 인해 간간이 주택건축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지만, 실제 공익사업 또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해 주택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필자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전에 방지를 하면 이러한 부정형의 토지 및 위험토지를 잔류시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한 채 수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은 잔여지매수가 되는 경우의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잔여지 매수의 요청시기는 관련법령과 지침상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중 공사가 완료되기전까지 간접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따질 수 있습니다. 혹시 수용재결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공사가 계속 진행 중일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명확한 자료와 청구취지를 작성하셔서 잔여지 매수청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론으로 하고 잔여지 매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잔여지매수가 궁극적으로 되는 경우는 편입 및 수용되기전에 해당토지의 목적의 판단이 주가 됩니다. 편입되기 이전의 토지가 전ㆍ답으로 사용했는데 편입되고 나서는 규모의 협소로 전ㆍ답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편입되기 전에 주택으로 기능(안전성, 능률성, 괘적성)을 상실하는 경우, 상가로써 주차장 부지의 편입으로 상가의 적합성이 떨어진 경우, 과거부터 상당한 시간을 특정물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예 : 감나무골 방앗간 등)하였는데 주변지역의 개발로 더 이상 감나무골 상호를 못사용하는 경우 등 이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목적취지가 변질됐는지, 사용수익이 제한됐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잔여지 매수청구가 될 수 있는지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경우를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혹시 자신의 상황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는 해당개발 및 사업에 주 사업을 시행을 하는 자에게 청구를 하여 최소한 불이익이라도 방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말씀드립니다.


    혹시, 잔여지 매수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싶은 경우는 주변에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이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